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등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센터에 입주해야 합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Q. 지원센터 정회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센터 정회원 또는 졸업기업인 경우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연장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27조제1항).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28조제2항).
※ 그 밖에 지원센터의 현황, 위치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 방법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작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상담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서 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교육훈련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정부 지정 교육기관(지원센터 포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지원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또는 해당 센터의 특화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0조제1항·제6항 참조).
지원센터에서 공통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1인 창조기업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0조제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