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지원신청 당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Q.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해 사업이 잘 되면서 인력이 필요해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 전에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