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 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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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