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부가세의 개념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14쪽).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그 밖에 부과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