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8호).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입신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함)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71조제1항제1호].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포함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절차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 수입신고의 시기 및 신고 등 일반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