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통관 방법
식품
※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등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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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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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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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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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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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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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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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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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통해 성기능에 좋다는 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등 금지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금지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참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9쪽 참조)
※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향수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0쪽 참조).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9쪽 참조).
Q.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과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0쪽 참조).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1쪽).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