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호).
※ 이 콘텐츠는 해외제품의 개인 구매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및 수입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무역제도Ⅱ(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