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및 부과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총량초과과징금 =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총량초과과징금과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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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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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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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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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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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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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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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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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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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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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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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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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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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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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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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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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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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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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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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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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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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7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