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호, 2021. 1. 21. 제정·시행) 제4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신청서 검토 및 확인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검토결과의 통보 및 등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을 신청한 총량관리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