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설치(변경)허가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설치(변경)신고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시설 설치 제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측정기기의 부착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금지행위 등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환경기술인 임명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부과금 부과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부과금 감면 등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부과금 납부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부과금 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과징금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허용총량 산정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굴뚝자동측정기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연료유량계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인쇄체크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도>
<출처: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 89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인쇄체크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
전산망을 통한 제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인쇄체크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산정결과 확인
지방환경관서장은 제출된 산정결과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배출허용총량 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총량초과과징금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열기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