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2.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의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함)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함)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경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경감금액 = 기본부과금 × 협약의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내의 범위에서 배출부과금이 경감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