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금지 등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