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제출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