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위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지방환경관서장이 인정하는 시설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배출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