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 제2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함)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로 산정)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제1호).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