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연차: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 후단).
소집을 위한 인도·인접 후에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소집기간에서 4시간이 공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소집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므로,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장 또한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복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고,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를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병무청훈령 제2025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에 따릅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만약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보상 및 치료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중(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