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일수의 계산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제33조제2항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를 하는 경우
√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