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편입신청자의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 신청방법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설치되어 7월 15일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7월 29일에 대전에 터를 잡은 이후에는 189명의 대체역 편입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mma.go.kr/sims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
판사·검사·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법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제도 시행 초기에 편입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은 90일이 아닌 24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851호) 제4조).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7조).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