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시·도지사가 위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