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본문).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수도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5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전용수도 설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