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 "먹는샘물" 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먹는염지하수" 란 염지하수[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냉·온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