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며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5제1항 및 제2항).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7제1항).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 저공해엔진: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