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
※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제2조제1호).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0-69호, 2020. 4. 3. 발행·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 가스
(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 하이브리드 포함 )
1 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해당없음
2 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이하)
3 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
4 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
5 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이하)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 가스
경유
1 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 등급
해당없음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 등급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 등급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 등급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