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자동차 운행자는 위에 따른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수시 점검 방법 및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52호, 2023. 6. 30. 발령, 2023. 7. 1.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검사를 15일 이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및 제94조제4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