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