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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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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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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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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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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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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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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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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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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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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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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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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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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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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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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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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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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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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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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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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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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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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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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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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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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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광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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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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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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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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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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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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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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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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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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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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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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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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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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