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 운행차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소유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