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제4항).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4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