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승계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