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