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수질검사 및 결과공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제2호).
교육대상과 교육방법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은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수도법」 제36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제4항).
위의 교육대상자가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