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물위생관리 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소유자등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