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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 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청소 및 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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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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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제5항,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생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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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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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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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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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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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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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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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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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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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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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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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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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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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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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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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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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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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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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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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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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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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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