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5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1.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을 사용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