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 내,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 내)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