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술관리대행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함)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