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함)을 양수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함)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