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7. 위의 6.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로 정하는 자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허가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2호).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