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사건의 통지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조정절차 개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2항).
조정안 작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 단서).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신청취지
조정일자
조정이유
조정결과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5항 본문).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함)
교부일자
조정내용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조정서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