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신청은 위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개선 조치
「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3항).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함.
※ 2)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함.
√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함.
과징금처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