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측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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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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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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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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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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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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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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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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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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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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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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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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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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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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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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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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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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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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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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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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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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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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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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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위반 시 제재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