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