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체불
감독기관에 신고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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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