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마. 가.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중 학습근로계약을 채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 라. 및 마.의 경우 2021년 1월 26일 전에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그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개정·시행) 부칙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