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 신청
계속적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등 신청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위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인허가 등 후 금융업의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