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관리나 분만을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