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