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3제2항).
채권자 이의절차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1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3항).
법원의 인가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3항).
조직변경 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5항 및 제60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