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1항).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2항).
회사는 자본금 감소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32조제3항 및 제287조의30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