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서 사망은 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